동포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시행 안내
[서울=동북아신문]사)재외동포지원단에서는 동포『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동포『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이란?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주요 법령, 기초법·제도, 국가 간 법률·문화차이등 필수 정보를 안내하여 국내에서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정관 제5조제4호(수강생 및 동포의 국내 조기적응 및 사회융화 촉진을 위한 사회교육 및 사회통합교육 시행),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제13조1항(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간 중 30시간 범위 내 사회교육 이수)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한다.
재외동포 사회교육 세부지침에 따르면, 대상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생(6주과정)이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며, 교육내용에는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친척 초청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 기초 법질서, 국가 간 법률·문화차이 등 필수 소양 지식;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장소 ;과정편성 및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다.
기술교육생들의 분포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및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지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은 1일 2회(09:00 ~ 12:00, 14:00 ~ 17:00)이고 지방은 지역별 1 ~ 3회/기수(평일)이다. ※ 매 기수별 수강생 분포현황에 따라 교육일자 및 운영시간을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 통합시스템(TEMS)을 통해 공지예정이며, 수강생 총인원을 고려하여 과정편성 및 운영시간 조율(매 기수 예상인원 3,000명)을 진행한다.
교육장소는 수도권일 경우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교육장이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은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 대전의 경우, 수강생 분포현황에 따라 천안·아산에서도 추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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