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인천공항 경유시, 12시간 무비자 입국 가능
2012-10-2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등 한국에서 1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시간 이내의 무비자입국 제도(환승관광 프로그램)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가는 외국인과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며,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수도권 관광(체류)을 조건으로 하게 된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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