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 및 연수활동 관련 규정 변경
2012-09-1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9월8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도 협정상 특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 허가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로 제한한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시간제 취업 불허하고 2차 위반 시 유학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중국인 교환학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도 생략하였다.
교환학생인 중국인에 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이 중국 소재 대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를 생략하고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을 허용하였다.
시행일은 2012년 8월 6일(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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