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으로 3년 체류해야 귀화 신청 가능

2012-08-02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 등의 국적 취득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얻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월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 등의 귀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주권자로 체류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 돼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귀화 신청은 영주권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가능했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등의 일반귀화 신청을 5년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단순기능 외국인들의 재입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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