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 보충서류

2012-07-27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얼마 전에 공지를 내서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12년 8월1일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12년 8월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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