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을 기다렸더니 치사하게 3日 모자란다?

2006-02-06     김명수 객원기자

김인수 씨는 2004년 4월 28일에 꿈을 안고 한국땅을 밟았다. 조상이 살다간 땅이었기에 그는 귀화신청이 가능했다.

 

부모들의 제적이 한국에 있는 동포가 만 3년 간 정상체류를 하게 되면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는 목마르게 3년을 기다리며 일을 해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비자연장을 하러 가니 2006년 4월 25일까지 체류 만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3일이 모자라 귀화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요해에 의하면, 김인수 씨와 같이 체류자격이 며칠 모자라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없는 동포들이 부지기수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현 출입국법에 의하면 만 3년 간 정상체류 자들의 귀화조건을 입국해서부터 날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신청 일부터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 3년을 정상 체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즉 며칠이 모자라도 모자라게 되어 있다. 

 

이는 당국이 죽은 틀을 만들어놓고 동포들이 쉬이 덫에 걸리도록 하는 규제임이 분명하다. 정말 치사한 사흘인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에 제출하여 3년간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 2년으로 줄여달라고 건의,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