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의 실무칼럼]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26

2012-07-1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도 저번주에서 드린 말씀 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절차는 아주 필수적이면서 당연한 과정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중에 있거나, 아직 산재로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병원에서 어떤 신분으로 치료를 받는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산재로 다친 경우 절대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료를 받는 사람과 서류상에 적시되어 있는 사람과는 동일하지 않아 산재로 청구할 때는 청구자체가 곤란한 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산재승인을 반대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치료를 해준 의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한 후 주치의의 도움으로 병원기록을 정상적으로 본인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료는 본인이름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치료비용의 형태가 일반치료가 아닌 의료보험치료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보험치료비로 치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일반치료로 치료받아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다친 부위에 대하여 상담할 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고 말하면 일반치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다치거나 혹은 사업장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혼자 다쳤다고 한 경우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를 적게 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역으로 피재근로자에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산재로 처리할 때 일이 더 많아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그대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재로 다친 경우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강압에 의해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결국 본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기관은 아닙니다. 병원기록을 검토한 뒤 산재로서 일반치료비로 해야 될 것은 국민건강보험비가 산재로 충당된 것을 인지한 상태라면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로 처리하라고 공문발송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재근로자나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않게 계속 의료보험으로 치료한다면 피재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건강보험공단이 과태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불응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사업주는 협조하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병원에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우등실이나 특실에서 계속 요양중인 경우 피재근로자 개인이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 받는 경우 일반병실에서 요양해야 별도로 개인이 지불하는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응급을 요하거나 피치못할사정(예를들어 병실이 만실인 경우)의 경우 7일간 정도 우등실이나 개인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 주치의와의 관계는 뗄수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의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상 치료와 장해는 주치의가 첫단추를 꿰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치의가 별로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피재근로자에게 성의껏 치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에 도움이 되므로 원만한 관계가 되지만 어떤 병원은 환자에게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기도 하며, 산재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도 몇몇 있습니다. 단적이 예로 주치의가 피재근로자에게 장해진단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전에 치료받던 병원을 방문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합리적이며, 옳게 돌아가고 있는다는 생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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