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감염병 외국인 입국 차단

단순노무종사자 등 대상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2012-07-0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자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의 결혼이민자만 제출했다. 만약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시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한다.

아울러 건강상태 확인 대상에 방문취업동포도 포함되고, 검진항목도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된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한 뒤, 국내 입국 후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서 확인 결과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할 예정이다.

다만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에 대한 감염위험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치료예정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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