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24

유석주 노무사의 실무칼럼

2012-06-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저번호에 이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산재사고가 교통사고일 때에는 교통사고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난 후 산재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산재보험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일때 다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교통사고 보험으로 대인배상이 안되거나 보상금이 적을 때,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나 피재근로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보험 성격의 보험은 산재사고시 이중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개인근로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질병및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산재사고시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개인 사보험의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 사고시 가족같은 근로자가 다쳐 마음이 너무 아파 위로금 형식의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로금은 산재에서 보상급여가 없을 뿐만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지급받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도 회사가 다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는 말과 기백만원을 들고와서 장례비에 보태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향후 민사 및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들이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섣불리 작성하는데 동의하면 경우 산재보상금외 지급받는 민사합의금이 너무 적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격의 합의서 작성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서는 그대로 유효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황이 없다고 해서 또는 돈을 준다고 해서 들뜬 나머지 아무데나 싸인을 하면 나중에 낭패볼 수 있습니다.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간을 좀 두고 가까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후 처리해도 늦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친 경우 경황이 없을 때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나 가족에게 주는 돈은 거부하지 말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는 돈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는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고마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고 때문에 사장이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원래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사장이 지급하였으므로 국가는 사장이 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장에게 지급합니다. 대체지급청구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근로자의 싸인을 받을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장이 근로자에게 준 돈을 고스란히 사장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장이 근로자에게 준 돈은 그냥 위로금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말 사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장이지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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