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7.1부터 국내에서 외화대출 받아 해외투자 가능

2012-06-2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함. 금번 통지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자금원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투․융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지금까지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 2009년 발표된 규정에 따라, 일정액 범위 내의 외화자금만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매입한 외화 혹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득한 특정국가의 화폐자금만 해외투자가 가능했었음.

   - 금번 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대출 받은 외화로도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임.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에 진출하는 중국 국내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금번 조치로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국가외환관리국은 금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외화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외화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수지 균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상해증권보, ’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