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23
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산재와 교통사고와의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보수원이 야간에 작업을 하는 도중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번호에도 강조했듯이 출퇴근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산재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와 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문제는 원래 산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성격의 보상금을 두 번이상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와 산재가 중복되는 경우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보험은 산재에 있는 않는 보험급여 성격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이지만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교통보험을 처리하고자 하면 보험사에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산재가 중복되는 경우 먼저 교통사고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사에서 증명하는 보험금지급명세서를 보고 지급된 보험금 성격의 금액이 산재보험금 항목과 작으면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여 추가적인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의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교통보험은 200만원이었다면 다친 재해자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은 재해자에게는 똑같은 돈이지만 보험금은 모든 항목의 보험급여를 통들어 간단히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다들 다른 성격의 보험급여를 합친 말입니다. 다른 성격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돈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성격과 종류를 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경우 먼저 교통사고 보험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교통보험과 비교하여 덜 지급된 보험급여를 파악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업주와의 보상일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병원치료비로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재해근로자는 치료도중에 산재처리를 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100%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병원비 명목 즉 요양급여 성격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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