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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발급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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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일종의 사증발급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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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사증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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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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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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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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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은 산업연수(D-3) 및 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30개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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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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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의 경우 단기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 방문동거(F-1), 결혼동거(F-2)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 관련내용보기 | |
| | 사증발급인정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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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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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 또는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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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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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사증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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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인정서에의한 사증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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