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21
[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처리가 끝나고 그 후 실무에서 궁금해 하시는 재요양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재요양이란 말 그대로 再(두:재)를 써서 다시 한번 더 요양치료를 한다, 라는 말입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최초 요양치료 종결 후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악화되거나 내고정핀의 제거 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초 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 급여를 모두 받아 요양을 종결하면 대부분의 산재처리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재요양이란 1차적인 산재 종결 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되거나 핀제거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신청 즉 2차로 산재처리 요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재요양시에도 일반적인 산재처리 절차와 거의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시 재요양청구서에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재요양시의 병원은 1차로 산재를 종결한 병원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요양시의 모든 산재근로자가 아프다고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재요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가 이를 인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친 부위가 재발 또는 악화,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재요양시에도 물론 휴업급여 즉 월급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최초요양시 받을 때 휴업급여를 그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요양시 회사를 다닌 경우 재요양 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최저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한시간에 4,580원, 1일 36,640원입니다. 예를 들어 1달 30일로 봤을 때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99,200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재요양시 장해급여도 최초요양과 같습니다. 재요양 종결 후 그 상병부위의 고정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그 기존 장해급수보다 그 후 장해급수가 더 큰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청구서의 주치의 의사소견을 받아서 병원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후 해당 심사일에 한두번 정도 출석하여 자문의사에게 상병부위를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재요양에 대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경우지만 재요양의 경우 근로자들을 대할 땐 심적으로 참 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장해급수를 받고 몇천만원 되는 목돈을 장해급여 명목으로 받지만 이 돈은 그냥 본인들에게 머물러서 자신들의 자산이 되지 않고 곧잘 병원비나 약값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육신과 정신은 고통과 나약함에 빠져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 보상금은 본인들의 돈이 아니라 또 지출해야 될 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크게 다치면 다칠수록 본인이 더 크게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로 다치면 본인은 물론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감내해야 될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사업장에게 일을 하다가 다쳐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당장 그날로부터 본인이 받을 산재보상금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는 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돈으로 주는 보상금이 1억도 되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웃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본인들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자신의 몸을 최우선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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