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9
유석주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도 전번호에 이어 산재발생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중요한 원칙이므로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많이 이롭습니다.
일곱째 산재처리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절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명칭, 사업장이나 현장 주소, 사업주 성명, 연락처를 꼭 아셔야 합니다. 간혹 상담하다보면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사항에 무관심한 분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에 대하여 귀찮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종종 산재처리 말고도 임금체불과 병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시에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무시하다가는 극단적으로는 산재처리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노동적 권리를 내팽개치는 자학적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하여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사업주나 회사 담당자가 주는 명함을 반드시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함에는 회사와 명함을 건네준 사람의 기본적이나 핵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으므로 명함을 챙기는 버릇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덟째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명백한 산재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동료의 호소에 혹은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돈 몇푼 받고 이를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은 중국동포분들에게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감성적인 방법으로 애걸하듯 요구하고, 혹은 근거 없은 협박으로 산재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차단하는 모략적 방법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친 근로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러한 요구와 협박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양심도 없는 비열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누릴 있는 인격체로서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얄팍한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줄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그 즉시 해야 합니다.
아홉째 일을 할 때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간혹 짧게나마 정신을 잃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뇌에 대한 질환은 몇초가 당신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습니다. 뇌질환의 경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했다면 그 즉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큰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뇌혈관 질환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명확치 않는 경우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발생해도 보상도 못받고 집안경제가 거덜나거나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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