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8

2012-03-2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전번 호에 이어 산재발생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사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주로 하는 거짓말은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작게 다친 것으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안 되어있던 간에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 후 가입을 해야 되며, 피재근로자의 보상금의 50%를 부과금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작게 다친 것으로 산재처리가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친 것은 무조건 산재처리가 된다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법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산재처리를 하고 3일 이내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가 병원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그 부상의 경중을 떠나 모두 피재근로자의 주머니돈이 필요치 않고 산재시근로복지공단이 혹은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날카로운 곳에 찔려 피가 나는 비교적 부상이 경미한 산재를 당했다고 봅시다. 이 경우 중국동포님께서는 대부분은 부상이 경미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피를 닦은 후 바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소독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 경미한 부상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세균에 감염되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친 경우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최소한도로 세균침범이나 확장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씻어 소독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사와의 개인적 합의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재사고가 생긴 경우 주로 건설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산재신고가 접수되면 원청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와 개인합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간혹 제조업인 회사는 취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산재접수를 꺼리며 피재근로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실 부분은 개인대회사와의 합의는 산재처리보다 훨씬 보상을 적게 해주므로 본 합의는 피재근로자가 손해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재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산재는 예방이 최고의 방책입니다. 산재사고가 생기면 피재근로자는 물론이고 회사도 피해를 봅니다.(회사의 피해는 미미함) 본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이 없는 일을 하고 왜서인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때 신호는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당히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불행해 집니다. 그 자그마한 용기가 당신에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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