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한미 FTA 발효되면 관세 어떻게 되나
2012-03-1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3월 15일, 한미 FTA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그러나 한미FTA로 값 싼 미국산제품과 국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미FTA로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모두 1만1261개, 이 가운데 80%가 넘는 9천여 개 품목의 관세가 15일 FTA 발효 즉시 없어진다.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8%의 관세가 곧바로 4%로 낮아지고 5년 뒤면 아예 무관세로 수입되게 되며, 2천CC가 넘는 차량의 경우 10%던 개별소비세도 8%로 인하된다.
포도주스에 붙던 45%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7650원이던 제품은 6100원으로, 와인도 기존의 반값까지 내려간다.
미국산 맥주도 36%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오렌지를 시세보다 20% 싸게 살 수 있고 레몬과 자몽, 견과류도 최대 15% 할인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가 15년에 걸쳐 서서히 낮아지기에 소비자들의 가격인하 체감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이나 가방, 의류 등의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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