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2012-01-31     [편집]본지 기자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계속취업.정주 가능한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다문화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충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에 따르면,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1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어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국내 외국인 130만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기에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서,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을 시행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소요예산도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우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다음,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11년도의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올해는 19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함으로써 다문화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며,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2개→5개)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예하면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에서 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넷째,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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