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액 1% 인하

2012-01-30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월29일 기회재정부가 새로운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린다.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 3.7%에서 4.0%로 오르고,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도 현 8.5%에서 6.9%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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