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근무 동포, 국내기업 연수 기회 넓어진다

- 근로자 1000명 기업의 경우 42명까지 외국국적동포 추가 초청 가능

2006-01-26     동북아신문 기자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

주 책 임 자

우기붕 과장

02) 503-7097

 

사진없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이규홍 사무관

02) 2110-3445

 

 

 

 

 

 

 

 

 

 

 

 

 

 

 

제  목 : 해외 현지법인 근무 동포, 국내기업 연수 기회 넓어진다

        - 근로자 1000명 기업의 경우 42명까지 외국국적동포 추가 초청 가능

  법무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가 원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순수연수제도로 운영되도록 산업연수제도를 대폭 개선, 12. 12.부터 시행한다.   

□ 법무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가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 원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순수 연수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 12. 12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수 기간 조정

□ 현재 모든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에게 일률적으로 최장 2년의 연수를 허용하던 것을 첨단산업분야는 2년, 기타 산업분야는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해외사례: 일본 1년, 독일(전문분야 최장 2년, 단순기능분야 최장 1년 6개월), 미국 최장 2년, 호주 원칙적으로 1년(연수실적 평가 후 연수기간 연장 결정)

□ 첨단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을, 기타 산업분야는 1회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연수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수업체 책임 강화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과거 2년간 초청한 연수생 중 20% 이상이 이탈하면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상한에서 이탈한 연수생 수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 10% 이상이 이탈한 경우(단, 2명 이상이 이탈한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 법무부는 ’05.9.25.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고용, 인권침해행위 등을 한 전력이 있는 연수업체에 대해 현재 최장 2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던 것을 최장 3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외국국적 동포 연수기회 확대

□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한 국내 연수업체에게는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이외에 초청한 외국국적동포 수의 20%까지만 추가 연수를 허용하였으나, 50%까지 추가 연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한국말 시험 관련 규정 완화

□ 한국어 전파,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 중인 연수후보자들에게 한국어 시험성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어 학원이 없는 지역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고, 연수후보자들이 학원 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수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2005.12.12.부터 기초세계한국말인증시험(한글학회) 합격점수를 현재 100점 이상(총점 200만점)에서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6.4.8부터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연수생 100명당 1명의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연수생 입국 후 6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연수업체에서 연수받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말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참고사항]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란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또는 기술․산업 설비를 수출한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국내 모기업 등에서 연수시킨 후 그 해외 법인으로 복귀, 우리 기업의 해외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기협․대한건협․수협․농협 등이 해외송출기관과 송출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활용차원에서 도입한 산업연수생과는 구별됨(이러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는 2007.1.1.부터 폐지되고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임)

    

★ 상기 지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함

[참고자료]


연 수 허 용 인 원

(2005.11.1 - 2006.10.31 기간)

내국인 생산직의 상시 근로자 수

연수허용인원 (비율)

       300인 이하         

내국인생산직 상시근로자 수의 12% 이내

      301인 이상           400인 이하

    11% 이내

      401인 이상           500인 이하

    10% 이내

      501인 이상           700인 이하

    9% 이내

      701인 이상       1,000인 이하

    8.5% 이내

     1001인 이상

        7% 이내

   (별도의 상한제한 없음)

※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 개정 전 지침에 의해 예고한 바와 같이 연수허용인원 상한은 2008.11.1. 까지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내국인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미만인 사업장은 6%까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5%까지 축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