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화사 선정, '2011년 국내 10대 민생뉴스'
1. 교육체제개혁시점 전면 가동
[서울=동북아신문]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고 유치원비용이 비싸며, 중소학교 학교선택이 어려운 등 문제는 군중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1월 12일 국무원판공청은 《국가교육체제개혁시점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 학전교육발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학교선택, 중소학생 수업부담 감소 등 중점임무와 시점지역 학교명단을 공포했다.
2. 강제파가이주 력사 개변
1월 21일, 국무원에서는 《국유토지가옥징수와 보상조례》를 공포, 조례는 정부가 가옥징수와 파가이주의 주체임을 규정하고 행정적인 강제파가이주를 취소하며 폭력, 협박 등 불법방식을 금지하고 피징수가옥에 대한 보상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3. 공립병원의료개혁추진 의료비용 처음 하강
2월 15일 전국의약위생체제개혁사업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공립병원개혁시점을 확대하고 기본약물제도를 건립,건전히 하며 전민기본의료보험을 실현한다고 했다. 금년 상반기 진찰부의료비용이 0.3% 오르고 입원비용은 0.1% 내렸다.
4. 식품안전사건 빈발 응급예안 발표
3월달 쌍회의《살고기에센스》사건이 발생, 《염색만투》, 《쓰레기기름》,《문제제비집》등 식품안전사건이 련이어 발생, 10월 14일 국무원에서는 《국가식품안전사건응급예안》을 발표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5. 세무법수정 로임계층에 혜택
6월 30일 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 21차 회의는 개인소득세법 수정 결정을 통과, 수정후의 개인소득세법에는 개인소득세 세금징수기준을 2000원으로부터 3500원으로 올리고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 수정으로 약 6000만명이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였다.
6. 전국적인 양로보험시점사업 진행
광범한 대중들을 대상한 사회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실시, 기본양로보험관계와 기본의료보험관계를 취업자의 전이에 따라 수속할수 있으며 납부년도에 따라 루계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사회보험법에는 법률상에서 기본양로, 기본의료와 공상, 실업, 생육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도시진주민양로보험제도 건립 등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내렸다.
7. 1000만채의 보장성 주택 마련
11월 10일 정부에서는 올해 1000만채 되는 보장성주택을 건설한다는 언약은 주택가격의 빠른 장성을 억제하고 부동산의 건강발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10월, 12월에 선후로 소집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결정불이하게 부동산을 조절통제를 한다고 했다.
8. 빈곤지원표준을 2300원으로 상향조절
11월 29일 중앙에서는 농민의 인구당 평균순수입의 2300원을 새로운 국가 빈곤지원표준으로 했다. 이 표준은 2009년보다 92% 올랐는바 더 많은 저수입인구를 빈곤지원범위에 넣었다. 12월 1일 우리 나라는 《중국농촌빈곤지원개발강요(2011ㅡ2020년)》를 대외에 공포, 빈곤에 대한 새로운 《공방전》을 발기했다.
9. PM2.5를 공기질표준에 넣었다
환경보호부는 《환경공기질표준》등을 전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집, 12월 5일까지 의견모집을 끝냈다. 민중들은 PM2.5와 오존(8시간농도) 지표를 상례공기질평가와 감측에 넣는것을 찬성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PM2.5표준을 제정, 공기질상황을 더 좋게 특성화하려는데 있다.
10. 국무원 학교차량안전조례 출범
학교차량사고가 발생하는데 비추어 12월 11일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는 정식으로 《학교차량안전조례(초안의견고)》를 발표, 학교차량표준, 최고도로향수 권리, 여러 측의 감독책임 등에 규정을 내렸다. 학교차량안전문제를 진정으로 법제궤도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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