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취직 5가지 함정 주의
- 중국...함정..
함정 하나: 정규화 통로를 거치지 않은 초빙활동 회사에서 인재채용은 아주 중요한 고리로서 정규적인 통로를 거쳐 인재를 채용하려한다. 하기에 졸업생들은 이력서등 개인 자료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말아야한다.
함정 둘: 로임은 높지만 저당금 지불을 요구한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가 잦다. 어떤 회사는 면접을 본후 높은 로임을 승낙하지만 구직자로부터 우선 저당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근무 1년후 돌려준다면서 제출하는 이런 요구는 불합당한 것으로서 취직전문가들은 졸업생들에게 이를 당당하게 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함정 셋: 친구를 가담시킬 것을 요구 졸업생들은 취직활동에서 가끔 채용자들로부터 감언리설을 듣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의 발전전망이 좋은데 노력만하면 많은 로임을 받을 수 있기에 친구까지 가담시킬 것을 추천한다. 이에 대해 취직전문가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는다'를 떠올릴 것을 권고한다.
함정 넷: 취업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는 채용을 결정했지만 취직자와 취직협의서, 로동합동등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려 한다. 회사의 이런 처리에 취직자는 가끔은 월급이 괜찮다고 회사의 요구에 응한다. 이에 대해 취직전문가는 취직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을시 졸업생들은 호적, 인사당안등을 회사 소재 도시로 옮길 수 없기에 앞으로 사회보험, 주택구입, 직함평의 등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에 된다고 지적하였다.
함정 다섯: 승낙들을 협의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 어떤 회사는 취직광고에 내걸었던 조건, 예를 들면 채용자에게 매달 생활 보조금 500원을 지불한다는 등을 협의서에 기입하지 않을때가 있다. 이런 경우 취직자는 채용된 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취직전문가는 노동법으로 채용단위를 독촉할 수 있도록 취직 협의서에 반드시 서면기록을 요구해야한다고 한다.
ㅡ 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