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7월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카드 발급

2011-12-2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일본이 내년 여름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카드 상시 휴대'와 '이사·근무지 변경 때 14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정령(시행규칙)을 결정했다.

체류카드는 내년 7월9일부터 발급하지만, 신청은 내년 1월1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은 체류 기간을 갱신할 때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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