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사증신청 안내
[서울=동북아신문]'2012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선출식이 지난 12월 20일(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있었다.
이번에 천산추첨에 참가한 중국동포는 212,357명으로, 그중 기술교육 신청자가 16,562명이고 방문취업 신청자가 99,679명이며, 기술교육‧방문취업 96.116명이 된다.
이중 1차 추첨 기술교육 대상자는 112,678명(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4,466명, 30대가 38,999명, 40대가 39,203명이)인데, 1차추첨 결과 12,000명이 추첨됐고 명년 5월에 있을 2차 추첨 예상인원은 85,921명이며, 또 1차추첨 방문취업 신청자중 최종 30,000명이 추첨 되어 2012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총 42,000명이 추첨이 됐다.
법무부 관련 공지에 따르면, 이들 사증발급 신청 시기는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이 불가하게 된다.
이중 방문취업 대상자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이며,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기술교육 대상자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인데 입국 후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1) 단수사증 발급 받게 된다.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해서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21일)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기술교육등록절차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만약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모르거나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 조회서비스를 12월 말경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법무부 관련 부처는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kis.go.kr) 및 주중국 주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도 당첨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하이코리아에 접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선발된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당첨자 명단'은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관련 기사를 찾아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 확인방법은 화면상단 조회부분에서 숫자 “20”과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예시, 사전신청 접수번호가 “1115004567”인 경우 => “201115004567”을 입력 후 찾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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