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1
유석주 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순수하게 회사에서 업무 외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에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 야유회에 가서 다친 경우, 회사 회식 때 넘어져 다친 경우 등 순수하게 업무 외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산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리적 필요행위시 예를들어 일을 하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기 위해 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화장실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다 독극물을 마셔 몸에 큰 부상을 입은 경우 과연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상에 이러한 생리적 필요행위는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하기전후에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예를들어 건설공사의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마쳐서 지하계단을 올라오거나 내려올 때 계단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일을 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경우 등은 어떻게 처리되지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이러한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여부 판단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과 동일시하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회사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회사로 돌아가 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될까요?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아니더라도 화재작업 중 다친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회사의 회식이나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등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중에 발생한 재해 즉 예를들어 야유회 도중 음식을 데우다가 가스가 폭발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경우, 또는 등산대회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회식 도중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회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근로자들끼리의 친목모임의 행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통하는 몇몇의 근로자가 모여 등산 모임을 갖고, 등산모임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회사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경우는 산재가 될까요? 단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여가를 위해 점심식사 후 족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 즉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는 사고를 염려하여 족구를 점심시간에 하지 말라고 전 직원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몰래 족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섯째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과연 산재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때의 산재판단기준은 업무에 수반하여 폭력을 불러왔는지 여부입니다. 동료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업무가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감정이 원인인지에 따라 산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폭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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