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자 체류권 보장 관련 국회서 토론회 진행 예정
[서울=동북아신문]현재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은 아직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서울중국인교회, 서울조선족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의 주최하에 2011년 11월 28일(월요일) 오후 2-4시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층)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남편의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국적법에 의해 체류연장을 해주어야 하나, 현재 출입국 당국은 터무니없는 핑게를 대고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남편이 사망해서 혼자 남게 된 경우도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국적법 6조 2항 3호에 의해 체류연장을 하게 되어있으나 출입국 당국은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2)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적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불허결정서를 주고는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3)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이 국적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F-1으로 하여 일을 못하게 한다. 일을 하다 잡히면 벌금 100만원을 내게 한다.
4) 아이 면접권이 있는데도 체류를 불허한다.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법무부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이에 여러 여성인권단체와 연대해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국제결혼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회의"라고 하며, "당일 법무부 본부 담당자도 참석하여 공동토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위의 "네 가지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그날 다 참여하시기 바라"며, "오실 때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문의 : 02)865-3163, 010-9022-7266)
'국제결혼피해자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순서
진행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대회사 : 김춘진 국회의원
발제자1 :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
발제자2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성의 소장
토론자1 : 법무부 사회통합과 이동희 과장
토론자2 : 공익법무법인 공감 소라미 변호사
토론자3 : 김이선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자4 : 권미경 상담팀장(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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