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에 대한 몇 가지 질문

2006-01-16     동북아신문 기자

[질문1] “체류관리지침”을 내놓은 배경,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 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거주(F-2) 자격의 계속적인 적용이 곤란하고 (시행령 제12조[별표1] 상의 거주자격의 대상을 국민의 배우자로 규정)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출국조치 할 경우 인 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체류허가 및 생계유지 차원의 취업활동 허가가 필요해서이다.

[질문2] 체류허가 대상 범위는?
답: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 후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 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국민의 귀책사유(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 족 부양,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등 이다.

[질문3] 체류허가 방법 및 처리절차를 소개해 달라.
답: ㉠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제출할 서류로는 ⑴ 신원보증서 (보증인을 국민인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변경. 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 한다.( 보증능력소명자료에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이 있다.) ⑵ 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 실종선고입증서류가 필요.) ⑶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유서 ⑷ 기타 일반 체류허가 신청서류 등 이다.
허가처리 절차- 거주(F-2-1)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로 처리하고 국내 혼인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허가로 처리한다.

㉡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제출서류로는 ⑴ 신원보증서: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변경(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자에 한함)한다. * 보조능력소명자료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이혼 입증서류(이혼 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이다. ⑵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⑶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처리 절차- ⑴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갚항의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체류허가 처리한다. ⑵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거주(F-2-1)자격으로 체류허가 처리한다. ⑶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회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처리한다. (4)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회 2년 범위 내 체류허가 처리한다. ⑸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으나 출생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혼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거주(F-2-1)자격으로 체류허가 처리한다. ⑹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회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처리한다. (7)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회 2년 범위 내 체류허가로 처리한다.

상기 사항이외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소멸 시 까지 1년씩 체류허가 처리한다.

㉢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제출할 서류로는 ⑴ 신원보증서: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변경(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자에 한함)한다. * 보증능력소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이다. ⑵ 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⑶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⑷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이다.
허가처리 절차-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예: 국민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갚항의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체류허가 처리한다.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 (F-2-1)자격으로 체류허가 처리한다.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회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처리한다.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회 2년 범위 내 체류허가 처리한다. 이혼소송 준비 또는 소송 중에 있는 자와 기타 가사정리 등을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F-2-1)자격으로 제류허가 하되 매회 3개월씩 체류허가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별거상태를 해소하도록 종용한다.

㉣ 기타 (G-1)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종료된 경우:
제출서류는, ⑴ 신원보증서: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보증능력소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을 제출) ⑵ 이혼 입증서류(판결문, 호적등본 등) ⑶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⑷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허가처리 절차-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거나, 이혼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거주(F-2-1, 체류기간: 1년)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로 처리한다.

[질문4] 취업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⑴ 거주(F-2-1)자격 소지자는 법 시행령 제 23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05.9.2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⑵ 방문동거(F-1)자격 소지자,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자는 취업허가 불허로 처리한다.

[질문5]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처리는?
답: 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⑵ 귀책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체류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⑶ 거주(F-2-1)자격을 소지하고 이혼 소송 중인 자에 대해서는 거주(F-2-1)자격으로 체류허가 처리한다.

△ 시행일자는 2005년 9월 25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