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

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2011-11-01     [편집]본지 기자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산재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서 회사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걸어서 갈 것인지 지하철을 탈것인지 버스를 탈것인지 택시를 탈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것인지 말이죠. 그 외에 회사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도착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회사까지 오는 통근수단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출퇴근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즉 회사에는 출퇴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종속성과 지배관리가 배제되어 이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님들께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통근버스를 타면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했고, 통근버스를 관리하는 주체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통근버스를 탄 시점으로부터 내릴 때까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재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할 것, 둘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을 것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출퇴근중에 사고가 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중의 산재가 승인되어도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교통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보상이 안됩니다.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는 간단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도 산재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보상도 산재보상과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산재처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퇴근중에 사고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출퇴근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문을 기점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버스를 타고 걸어서 회사 정문으로 들어와서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찰나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에 발생되었다하더라도 회사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회사의 지배관리가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회사에서 시설물 관리소홀이 원인이기 때문에 산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출퇴근재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참고해야 될 사항은 바로 출퇴근이 아니라 출장중에 생긴 사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 안 되지만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승인 됩니다. 출장은 회사로 출근 후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출장중에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반하여 노동자가 마음대로 자기의 사적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산재가 불승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장을 보냈는데 노동자는 사업주의 명을 받고 부산에 출장가지 않고 여자 친구랑 강릉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위반하거나 개인 사적활동을 하다가 생긴 사고는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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