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조선족도 포함

2011-10-07     [편집]본지 기자

 [길신 2011-10-06 종합]앞으로는 조선족도 다문화가족 정책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4일 한국의 유니온프레스는 《지난 4월 4일 반포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5일부터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며 이로 인해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대상 범위가 기존의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에서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된다는것이다.

한국녀성가족부 김중열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조선족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였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5년마다 세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녀성가족부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인 교육ㆍ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에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서비스, 일자리정보의 제공 및 련계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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