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8
유석주 노무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주에는 산재와 관련된 노동법 이슈인 근로관계 단절과 퇴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는 사장에게 노동을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때 지급하는 근로자복지성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산재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중일 때 노동자지위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산재를 당하기 직전의 형태로서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우리 노동법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중국동포는 산재를 당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요양 중의 노동법적으로 중요하게 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할텐데요, 첫째는 근로관계 단절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노동법에서는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근로관계 단절중에서 해고문제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은 쉽게 3가지가 있습니다. 중국동포가 원해서 회사를 떠나는 사직처리, 계약기간만료 등에 따라 종료되는 자동종료 사유, 사장이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해고입니다. 사직처리와 자동종료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장은 산재 요양기간중과 요양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합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합당한 해고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이유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근로자가 요양치료로 심신이 힘든 상태이므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는 해고를 사전에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하고 싶으면 산재요양기간이 끝나고 30일 후에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해고를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절도등의 범죄행위, 성희롱, 무단결근등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로하는 중국동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를 못하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이를 어겨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처벌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재치료가 끝나서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복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긴 경우는 한국 노동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퇴직금관계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산재로 요양받는 경우 그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요양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산재로 요양치료기간은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노동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으로, 이는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요양기간을 합쳐 1년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나야 하므로 2011년 12월이 지나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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