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프로그램' 기회를 놓치지 말자!

2011-09-2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출국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이 기간 동안 출국을 하면 곧 바로 무연고 동포방문취업 추첨이나 기술교육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법무부는 2012년에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를 통해 약 7만여명의 동포들이 H-2 자격으로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 특별히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동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다만, 위명여권 행사자나 밀입국한 자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