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만기출국 및 재입국 질의 응답

2011-09-1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2011년 9월 9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를 발표해 방문취업 만기출국 및 재입국 등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었다.[편집자주]

방문취업제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 대책 기본방침

최장 체류기간 도래 시 출국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허가받은 체류 기간 내 정상 출국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을 보장.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은 만기출국 후 1년경과 시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1년) 복수사증으로 재입국 허용, 산업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 제조업, 농축산업 및 어업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 자”는 만기출국 후 6개월경과 시 재입국 허용.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은 만기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90일) 복수사증으로 재입국 허용. 다만, 만기출국 후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절차 개선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폐지, 무연고 중국동포의 장기간 입국대기 등의 문제로 방문취업자의 신규입국 절차를 개선. 중국동포 중 방문취업 입국희망자를 인터넷(하이코리아)으로 사전 접수하는 “방문취업 사전신청제도”를 도입. 중국동포 중 신청일 기준 만25세 이상은 국내 연고자(친족)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평한 입국기회 부여를 위해 방문취업 만기출국자는 제외.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 희망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고, 그 외는 방문취업 총량규모(30.3만명)를 고려한 전산추첨에 당첨된 후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방문취업 만기출국 및 재입국 관련 질의응답 

1.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최장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날, 또는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4년10개월 정도가 되면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에 해당됩니다.

2.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문취업 체류기간 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외국인등록증 앞면 또는 뒷면에 표기된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최장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허가신청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경우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4년10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사증 유효기간이 최장 만료시점보다 이전인 경우 사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4년10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다.

3.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방문취업(h-2)은 최장 체류기간에 도달될 경우 국내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문취업으로 체류중 결혼(F-2)이나 재외동포(F-4)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취업 만기출국 대상이 아닙니다.

4. 최장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이 보장되나요?

입국규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는 다음과 같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55세가 되기 전에 만기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어업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경우'에는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하며, 퇴사일자가 만기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55세가 된 이후에 만기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만기출국 후 만60세가 되면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출국하여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나이가 만6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국하지 않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만60세가 된 경우, 또는 현재 만60세 이상이 되는 방문취업동포는 출국하지 않고 재외동포자격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거민신분증 및 호구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동포입층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6.재입국을 보장받기 위하여 언제 만기출국하면 되나요?

최장 체류기간까지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만기출국이 가능하며 2011년8월17일부터 만기출국한 방문취업 동포에게 재입국보장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국할 경우이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출국된 경우에는 재입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7.체류기간은 2년정도 남았는데 나이가 만55세에 거의 되어갑니다. H-2사증으로 다시 오기 위해 55세 전에 미리 만기출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만 55세 되기 전에만 정상적으로 만기출국하면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 만기가 될 때까지의 남은 체류기간, 보장받고자 하는 사증종류에 따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만기출국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만기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 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나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만 반납하고 출국하면 됩니다.

9.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만기출국 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만기출국한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만기출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출국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0. 만기출국한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만기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또는 호구부나 출생증명서 등)

-만기출국후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증종류(H-2, C-3, F-4)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11.사증신청은 어디에 있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되나요?

반드시 본인의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면서 임시신분증(잠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증신청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2.방문취업(H-2)사증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건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년10월)되어 중도 완전출국 없이 4년10개월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매 입국시마다 사증의 체류기간을 계속 수정해야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9월9일부터 발급되는 방문취업사증(만기출국 후 재입국시 발급하는 사증 포함)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발급합니다.

13. 2011년9월9일 이후 방문취업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4. 만기출국전까지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난다음 H-2사증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만55세 이전에 만기출국한 사람 중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에서 만기출국전까지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경우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난다음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가 만기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조업 등에서 실제 취업을 하였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기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15.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만기출국 한 이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H-2사증으로 다시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한 후 가지고 있던 방문취업사증으로 입출국만 한 경우(1회 입국시 국내체류기간 90일 이내)에는 기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날을 만기출국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국후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다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한 날은 만기출국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등록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 출국한 날이 만기출국일이 됩니다.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해야함

16. 만기출국하여 재입국사증을 기다리던 중 한국에 잠시 입국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출국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증으로 잠시(1회 입국시 90일 이내)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출국하면 됩니다.

만기출국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기종합(C-3)사증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사유서.

-만기출국후 한국에 일시 방문한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입국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7.방문취업사증으로 한국에 왕래만 하고 외국인등록을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 무역, 상무, 친척방문 등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몇 차례 왕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한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종합(C-3)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18.만기출국 예정이 아니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채 출국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시 출국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에 표기)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해진 경과기간(1년 또는 6개월)이 지난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만기출국한 후 방문동거(F-1)사증을 받고 입국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 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취업 동포가 만기출국한 이후 방문동거(F-1) 등 다른 장기체류사증(G-1체류자격 제외)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 재입국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으려면 신규로 입국하는 절차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방문취업 사증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입국사증에 대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방문취업 신규입국절차 개선 관련]

21.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를 개선하게 된 이유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대리응시 등 부작용으로 ’11년부터 시험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입국 대상자 선발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취업 신규도입규모 동결되고 방문취업 전체인원을 약 30만 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무연고동포들이 장기간 입국을 대기해야 하고, 국내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현저히 차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하는 동포, 신규입국을 희망 하는 연고동포 및 무연고동포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입국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2.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는 구소련 지역 동포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에 따라 입국하게 되며 중국동포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23.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먼저, 한국에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국내 친족 유무에 관계없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사용법을 모를 경우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어도 됩니다.

- 신청가능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49세 미만의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희망자는 기술교육 예약 후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국내에서 6주 과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지 않거나 만49세 이상은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24. 전산추첨 당첨자의 자세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취업 사전신청 (하이코리아)→전산추첨→방문취업(H-2)사증발급→입국→전산추점을 받으려면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첨일자와 추첨인원은 추첨 1개월 전 하이코리아에 사전 공지합니다. 추첨당일 동포단체 등 외부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즉시 당첨자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공지된 당첨자명단을 확인하고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25. 1년에 몇 명 정도 전산추첨으로 입국대상자를 선정하는가요?

방문취업 총량규모 (30.3만명) 내에서 체류인원의 증가 또는 감소되는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추첨 회수와 추첨인원을 미리 정 할 수는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년 2회(상, 하반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나 추첨대상이 적은 경우 년 1회 실시할 수도 있으며, 최소 1개월 전에는 추첨인원과 추첨일시를 결정하여 미리 공지합니다.

26. 전산추첨에 당첨되면 언제 사증을 신청하면 되나요?

전산추첨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호구지관할 재외공관 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되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7. 방문취업 만기출국자도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중국동포들의 방문취업 입국기회를 공평하기 부여하기 위해 방문취업 만기출국자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기술교육 예약을 한 사람도 추첨에 당첨될 수 있나요?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을 예약했거나 한국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9.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자세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취업 사전신청 (하이코리아)→기술교육 예약(하이코리아)→단기종합(C-3) 사증발급(재외공관)→입국→기술교육(6주)→방문취업(H-2)변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 시 또는 사전신청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술교육 예약을 신청합니다. ※ 방문취업 사전신청 이후에 기술교육을 예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 기술교육 예약은 만25세부터 만48세까지만 가능하며 매월 일정 인원을 선착순 접수하며, 기술교육 예약을 한 후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교육(6주)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은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기술교육 예약일정에 맞추어 한국에 입국 후 단기종합(C-3) 사증으로 6주과정의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기술교육 수료 후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사전신청 프로그램은 2011.10월 이후 하이코리아에 공개 예정

※ 기술교육 예약은 ’11. 11월 이후 하이코리아에 공개 예정 (1개월 전 사전 공지)

30. 한국에 들어온 후 어떤 절차에 따라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하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기술교육을 마쳐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단기종합(C-3) 단수사증→체류기간 90일 기술직종, 교육기관 결정 .본인이 원하는 기술직종의 교육기관을 결정

1).기술교육등록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등록 및 수강료 납부

※ 기술교육등록 시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기술 교육 예약증을 반드시 제출

2).기술교육 수강

선택한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 기술교육 수강, 매주 월~금까지 1일 6시간씩 6주간 교육

※ 교육기간 중 취업활동 불가

3).기술교육 수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 발급 방문취업(H-2) 변경 추천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

4).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지역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교육절차, 수료기준, 교육규정 등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 : www.oktgs.or.kr

31.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나요?

6주과정의 기술교육은 낮에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32. 기술교육을 받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은 입국 시 90일간 체류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증이므로 90일 이내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방문취업(H-2)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한 후 미리 기술교육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술교육을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기술교육 기간 중 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기간 내 기술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기된 경우에 한하여 체류 자격(G-1) 변경이 가능합니다.

33.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을 해두었는데,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이코리아 예약을 통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은 당분간 유지하게 되므로 이미 예약되어 있다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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