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6
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전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산재신청시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급여신청시 총론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부터 하겠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닌 피재동포나 동포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해놓은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하는데, 서류작성시 중요한 부분은 사업주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업주도 이러한 동포들에게 발생한 산재사고나 질병을 인지 즉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에는 사업주날인거부 사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산재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협조하는 경우보다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번 주에 이어 마저 이야기를 못다한 장해급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는데요, 장해라는 것은 더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봤지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입원치료와 통근치료를 모두 종결한 시점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종결시점의 병원 담당 주치의를 만나 장해급여청구서 뒤 부분의 장해진단서 소견을 받아 X-ray, CT, MIR사진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을 잘 받는 것은 장해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소견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받는다고 해도 담당 주치의 소견대로 장해등급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적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학교수급 의사를 초빙하여 장해심사를 받도록하는데 이러한 도덕적해이 문제를 걸러 보상급여가 장해등급에 맞게 지급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담당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는 3~4이 되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를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보상급여금액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해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동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 장해담당자가 전화로 언제 몇시까지 장해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연락이오면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동포들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친족을 말하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이러하지만 실제 망인이 유족을 부양한 자가 누가인가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법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이라는 문구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망인이 자녀들과 같이 동거하며 부양하던 중 동포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먼저지만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배제되고 다음 순위자인 자녀들이 수급권자가 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하는 경우 장의비도 지급되는데, 이는 실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의비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인데, 최저금액이 8,794,710이고, 최고금액이 12,180,6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09년 9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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