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H-2동포'문제, 이제는 재외동포법으로 풀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 8월17일 법무부에서는 "방문취업제 동포들이 체류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H-2동포들은 "①체류 만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②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할 수 있고 ③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대해 동포사회는 심히 불안 해 하고 또 반발하고 있다. 만55세 미만 동포들이 1년 이상 중국에 머물다가 오면 "그동안 모국에 마련해놓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입국 후에 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설사 중국에 간다고 해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보니 허송세월 하며 그동안 번 돈만 날리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고향에다 마련해 놓은 기존의 기반도 없애지 말고 모국에서 닦아 놓은 기반도 날리지 않게 하려면, 출국후 6개월쯤 있다가 입국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만55세 이상 동포들한테는 "1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만55세가 되는 동포들은 모국에서 단순노무나 취직을 할 수가 없으며,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이나 강제퇴거 등 입국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동포들은 "정책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이렇게 말도 안 돼는 정책을 내놓으면 어쩌냐?"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표명했지만, 동포사회는 "이는 고령동포들을 고국에서 내몰려는 의도이다"고 폄하 하고 있다. 더욱이 만55세가 된 동포들의 생활연고지가 이미 모국에 형성되어 있고, 또 만55세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인데, 이제부터는 중국과 모국을 오가며 자식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취업비자 체류만기 동포들중 절반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55세 이상 동포 대부분이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크게 됐다.
지난 2004년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포들을 단순 인력으로만 보는 고질적인 작태"를 계속 풀이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정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도 헌법이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시행해야할 시점이 이른 것이다. 정부는 동포를 단순인력이 아닌, 동포로 보고 적극 포용해야만 동포와 모국 간에 진정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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