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한국 영사관 사증예약제도 변경

2006-01-09     기자
주 대한민국 총영사관은2005년 12월 28일부터 결혼사증과 친척방문사증의 예약을 영사관의 홈페지 http://www.mofat.go.kr/shenyang 의 "사증예약실"을 통하여만 받기로 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증예약은 더는 받지 않는다고 변경통지를 발부하였다.

주 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사증신청예약전화의 과부화로 인한 전화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사증신청예약실"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증예약신청방법은 영사관 홈페지에 들어간후 "신청예약"을 클릭하고 사증신청인의 영문성명 및 비밀번호 등과 다음 기재사상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영문성명과 비밀번호는 예약인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영문성명란에는 영문성명만 기재하고 띄여쓰지 않고 붙혀써야 한다. 동일한 초정장에 여러 명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증신청자의 성명 및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예약 7일 내에 상기 사이트의 "신청예약 확인"을 클릭한 후 예약신청시 입력한 영문성명,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증신청일자 및 예약번호를 알수 있다.

-인터넷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