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제도 알고나면 동포들에게 큰 도움 !!

2011-08-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2008년7월1일부로 시행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벤취마킹한 것으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한국사회, 특히 병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전적으로 가족이 돌보아야 했지만, 이 제도가 생기므로 이제는 이들을 국가가 돌보게 하는 것이 주골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의 4대보험에 추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케하고 그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여 앞서 설명한 노인들에게 요양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지원금(평균 1인당 100만원 정도)을 시청과 건강보험공단의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요양원이나 재가요양기관)에 지원하며,  각 기관은 이 돈으로 요양사를 채용하여 각 가정에 보내 노인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장기간 돌보게 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우리 동포들에겐 어떤 도움이 있나?

 첫째로 동포들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노인은 이 제도의 직접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중환자인 노인을 둔 동포 가족들이 노인을 버려두고 출근을 해야하는 부담을 들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으나 이것을 국가가 보살펴 줌으로서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둔 가족이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 집에서 모시면 채용된 요양사에게 지급될 요양사 급여를 가족요양사가 받을 있다. (직장을 다녀도 무방함)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쉽고(현재 요양사가 부족한상태) 급여도 근무시간에 따라  윌120~200만원 정도로 나이 제한이 없어 아주 괜찮은 상태이며, 또 조선족동포들은 누구나 요양사자격증을 딸 자격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최초에는 조선족중 한글 시험에 합격한자만 가능했으나 2010년 10월 부터 시험제도로 바뀌면서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응시,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따고 있으며 가정부로 그냥 채용시 150만원선이 대부분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물론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급여를 훨씬 높이 받을 수 있다(현재180-200수준)

 넷째, 국적이 없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일반 병원이나 요양원, 정신병원등에 입원시킬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 신설된 요양원중 빈자리가 남아있는 요양원을 잘 물색 하면 월 70~80만원 정도로 입소시킬 수 있으므로  동포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한사랑 요양원 (031-978-2929 / 고양  재가요양센터 031-973-7411/ 원장 이 용석 010-5681-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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