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 징수점 최종 3500원
건당 90주년을 맞으며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로 들끓는 가운데 전국인민들은 또 하나의 푸짐한 선물을 받아않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6월 30일 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 1심에 제출한 3000원 징수점을 최종 3500원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돼 전국의 납세인은 8400만으로부터 2400만으로 줄어 6000만 로동자들이 개인소득세를 전면 면제받고 월로임 4500원인 화이트칼라들도 88%의 감면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국무원은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수정초안에 징수점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절할것을 요구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광범한 민중의 리익과 련결된 이 건의를 거의 두달간에 거쳐 의견을 수렴, 대다수가 3000원이 낮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6월 27일 오전, 개인소득세법 수정초안은 2심에서 계속 3000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분조심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성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진행했다. 부분적 상무위원들은 전국을 대상한 의견수렴에서 83%에 달하는 이들이 3000원 징수점을 수정할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집중된 민중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에게 뭐라고 해석하겠는가고 제기했다.
6월 28일과 29일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두차례나 회의를 소집하고 상무위원회 성원들의 심의의견을 한조목한조목 연구, 이렇게 6월 30일 최종적으로 3500원으로 상향조절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개인소득세법 수정으로 국가는 일년에 약 14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개인소득세 총수입의 46%에 해당된다. 수정후의 개인소득세법은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에 들어가게 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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