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개별사증 체류기간 30일 부여(청도영사관과 동일)

2011-07-01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보증개별사증의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부여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4일 접수분부터)

당관은 2011. 3월부터 보증개별사증의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 부여로 확대하였으나, 최근 3개월 취업을 미끼로 불법 모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체류기간 30일 부여로 변경하게 되었음

보증개별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다 적발되면 강제퇴거 후 입국 금지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받고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차후 보증개별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당관은 한국 법무부 및 대한민국주청도영사관과 긴밀하게 협력 중

사증신청인들은 보증개별사증과 관련하여 사증브로커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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