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을 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영주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16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부여하는 영주자격(F-5)기준을 2년이상 거주로 확대하고 거주자격(F-2)을 계속 유지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엔거주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체류가 불허된다.
이와함께 이달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이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들을자활 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들이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무료 진료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통역비 등을 별도배정하 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은 11.4%에 이르며 이중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 6월말 현재 여성결혼 이민자는 5만9000여명에 달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 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47.4%로 가장 많고,다음이 중국(17.3%), 일본(10.6%), 필리 핀(8.2%), 베트남(7%)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