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없이 방취자 귀국시키면 어떤 문제 생기나

2011-04-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노컷뉴스 4월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H-2)만료자에 대해 일단 전원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며,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들의) 재입국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H-2 비자가 만료되는 재외동포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단 자국으로 복귀해야 하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재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동포사회에 큰 요동을 일으킬 것으로 추측이 된다.

만약 법무부 정책에 따라 올 연만부터 비자만료자 6만명 중국동포들과 잇따라 속속 귀국해야 될 30만여 명 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큰 사회적인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 듯 뻔한 일이다.

불법체류양상이 문제

동포들이 체류자격이 만료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적당한 체류자격을 주어 재입국을 시키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국동포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절대 출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그동안 추진해온 불법체류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구제하고 동포사회의 안정을 추진하려던 동포정책은 기로에 들어서게 된다.

위조와 편법의 악성순환

방취자 5년 만료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예하면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주인, 혹은 지인을 통하여 가정부로 등록하여 취업개시를 하고 1년 뒤에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려 한다든가.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소수의 행정사들에서 귀국하지 않으려 하는 동포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수백 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포사회에 위조와 편법의 악순환이 다시 만연될 수 있다.

생활기반의 변수

한편 일부 조선족들은 방취제로 출국하면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려 출국할 때 토지를 장기 양도한 것이 일단 예상치 못했던 귀국으로 문제가 불거 질 수 있다.

일단 귀국 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토지를 장기간 양도한 농민은 양도 기한이 만료까지는 속수무책이다. 일부 조선족농촌에서 양도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기 토지를 되찾으려고 현재의 시가에 따라 당시 임대료보다 배를 주고 토지를 되찾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산가족의 확대와 가족의 생계문제

현재 방문취업제 체류비자로 있는 동포들이 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조선족사회의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외 30만여 명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까지 합치면 중국내 가족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방문취업제 도입 당시 체류기간 만료 이후의 후속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조선족사회의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30만여 명의 정상 귀국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이나 하는 문제가 골칫거리로 될 수 있다. 많은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면 불법 체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방취자들의 귀국은 조선족사회의 무거운 화제가 됐고, 연쇄반응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방문취업제도가 성공하자면 방문취업제도 후속대책이 국익과 동포들에게 유리하도록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흑룡강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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