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법무부 귀국 조치 통해 출국하려는 동포에게 출국확인서 미발급 의혹

2005-07-01     김사무엘
2005년 5월 13일 발생한 사건 동북아 신문에 기사화될 수도 있음

지난 28일 정부의 자진 귀국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가고자 인천공항을 찾은 동포 최원광씨는 황당한 일을 겼었다.

출국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출입국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장기 불법체류자라는 이번 자진귀국츠로그램의대상에서 제외단다는 갑작스런 말을 들은 것이다. 최씨는 지난 93년 7월에 연수생 자격으로 와서 12녀간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최씨는 장기 체류자에게 재입국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출입국 직원에게 반론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있었던 한 동료는 직원은 10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 동안 자신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점, 한국 체류기간이 12년으로 너무 오래된 점을 들어 최씨가 자진 귀국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친척방문 시에는 재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출입국 직원이 최씨가 장기 불법체류자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어려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최씨는 출국확인서를 지급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장기불법체류자"라고해서 자진귀국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출입국 측은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숙련된 직원들이 이러한 실수를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대응을 보이다가 "만약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실수 일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체류심사과의 담당자는 "요즘 하루 당 중국으로 출국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는가?"라는 엉뚱한 질문을 되풀이 하며 "중국에 영구 귀국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한국에 되돌아오갈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문제 발생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많은 수의 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문제 제기에 대한 법무부 측의 무성의한 대응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귀국조치 시행의장애로 돌아갈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