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라서 안된다?

2005-06-29     김주식
김ㅇㅇ씨는 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법무부에 전화하여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출입국사무소 내 국적업무 출장소에 접수하고자 하였다.그러나 그의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불법일지라도 국적취득을 위한 서류접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그는 다시한번 물었다. "그렇다면 왜 전화통화에서는 불법일지라도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하였나?"
이 질문에 대한 국적업무 출장소 직원의 답변은 "심사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서류를 접수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친자일 경우이며 양자일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불법이며 또한 양자이다. 그의 친부는 중국에서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현재의 부친과 결혼,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것이다.
중국동포이기에 받는 차별에 더해 그는 또하나의 벽에 막혀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