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부터 달라지는 결혼사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안내

2011-03-0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 일정한 요건의 중국인에 한해 발급해 오던 결혼 사증발급인정서제도 폐지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기·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2)자격으로 변경 제한

→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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