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과감히 풀자!"

2011-01-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해부터 법무부는 획기적인 동포포용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포용정책의 근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동포문제를 늦게나마 정리해야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동포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본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불법체류 중인 동포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동포를 포용해야 한다는 모든 동포들과 동포관련단체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마음에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찬 성원을 보낸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입국 규제 된 동포들의 규제를 푸는 일이다. 관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입국 규제가 된 동포들은 약 1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동포들이 강제퇴거 당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았을 동포들이다.

동포1세인 부나 모가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강제퇴거 당하여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2세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불법체류하다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당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자녀도 있다. 그 동포는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시신처리를 위해 입국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지고 다시 출국을 하였다.

또 다른 동포2세는 부부가 20년을 같이 살았으나, 한쪽 배우자가 강제퇴거 당해 지금까지도 헤어져 살고 있다. 그 사이 그의 부모는 모두 동포1세로 국적을 회복하였으며, 그의 아내와 딸도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정작 가장은 위명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사유로 강제퇴거 당한 후 입국 규제되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더라면 이번의 정책에 따라 모두 특별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단속이 되어 추방되는 바람에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이런 동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을 올려 이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해제해달라고 하였으나, 본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번번이 법 규정을 운운하면서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동포고충해소 지침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포포용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해방 이후 축적되어 온 동포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바에는 불법체류 동포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국규제 된 동포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며, 진정으로 동포를 포용하는 일이다. 어찌 보면 강제퇴거 당한 동포들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제퇴거 당하였으며, 그 위에 몇 년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등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법무부 정책 책임자에게 차제(때마침 주어진 기회)에 불법체류 동포문제뿐만 아니라 입국 규제 된 동포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시행 중인 동포고충민원 지침에 근거한 입국규제 해제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생전에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하며, 어린 자식과 부인만 남겨 둔 채 조국에서 추방당해 중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입국규제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입국 규제 된 동포와 가족들이 모두 이 작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뜻을 모아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규제를 해제하도록 진정을 한다면 입국 규제 된 동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을 확신한다. (조선족의 친구들 이호형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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