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복수국적 허용' 새국적법 발효
2010-12-2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 발효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4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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