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였던 남편이 구제받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의 남편이 합법으로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국 길림성 화룡에서 온 김분자 씨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감격의 얘기다.
김분자 씨는 10년 전 중국 길림성 화룡에서 30세 늦은 나이에 7세 연상인 무던한 남자와 결혼했다. 헌데 부부가 생리적으로 문제없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깊었다. 용하다는 의사를 분주하게 찾아다니던 끝에 한 노중의께서 환경을 바꿔보면 혹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천금을 눈앞에 두고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아이를 놓고는 웃는다는 속담이 있다.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김분자 씨는 중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 출국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고 아이가 없는 앞날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났다. 2004년 7월 김분자 씨가 아이를 낳으려고 남편과 함께 언니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오려고 동반 신청했는데 그만 남편의 비자가 불허되어 먼저 혼자 입국하고 1년 후 남편이 단기공무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만료기일이 지나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머물게 되었다.
불법체류신분이 불안해 2006년 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이 있을 때 출국하려고 결심했지만 한국에 온 시간이 짧고 또 아이를 보려는 꿈도 이루지 못해 출국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느님이 도왔는지? 한 노중의의 ‘처방’이 맞아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2008년 3월 아들애를 덜컥 낳는 희사를 맞았다. 늦둥이를 본 기쁨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데 애 아빠가 불법이어서 시름 놓고 다닐 수가 없고 언제 단속에 걸려 귀국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2010년 10월경 불법체류자를 선별구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돈(800~9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를테면 착수금으로 400만원, 성사된 후 또 그만큼의 돈을 내야한다는 대답이다. 고민 끝에 4년 전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중국동포타운신문을 찾았다.
결과 출입국에 벌금 200만원 납부하고 서류대행과 출입국접수대행료를 저렴하게 쓰고 접수 20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물론 남편이 기술학원에 등록하고 D-4비자(55세 이상자는 H-2가 가능함)를 발급받아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2006년에 있었던 자진귀국정책프로그램처럼 1년 중국에 체류한 후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게 된다면 그동안 벌지 못한 것과 1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고스란히 소비할 것까지 앞뒤로 따지면 2,000~3,000만원은 까져야 하니 그것에 비하면 현행 합법화정책이 훨씬 더 좋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떠나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만약 애 아빠가 재입국조건으로 중국에 가서 1년 머물게 된다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김분자 씨는 “주말이면 2일씩 학원에 다니는 것이 회사근무에 지장이 있고 오랫동안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것이 적잖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나 어찌되었던 남편이 곁에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대단히 기쁘다.”고 고백한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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