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결혼이민여성 헌법소원 승소 축하기념대회 개최

2010-10-21     이동렬

 

[서울=동북아신문] 국내 결혼이민 20년 역사상 최초로, 억울하게 위장결혼 누명을 쓴 중국 여성이 헌법소원을 내어 혐의를 벗고 승소하였다. 이는 향후 결혼이민피해여성들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7년 10월 6일에 입국한 왕모씨(여, 62년생)는 한국 남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 밤 만에 쫓겨나서, 당해 10월 17일에 수소문 끝에 서울중국인교회(최황규 목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다가 왕모씨는 날벼락 같이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전후 사정은 이러하다. 모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사장이 종업원이 없자 잘 알고 있는 한국인 B씨에게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돈이 탐난 B씨는 이를 동의하여 중국여성 왕모씨와 만나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왕모씨는 전후 내막을 모른 채 진짜결혼으로 입국하였다. 결국 마사지업소 A사장이 왕모씨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자, 그녀가 이를 거부하여 집에서 쫓겨 난 것이다.

왕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한국인 남편과 중간 알선자가 위장결혼을 시인하였기에, 2008년9월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검찰은 왕모씨가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었다. 그녀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었다.

이에 서울중국인교회는 정대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년 11월17일 왕모씨가 헌법소원(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을 내도록 적극 도왔었다.

2010년 9월30일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왕모씨가 위장결혼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번 판결문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냈었고, 서울중국인교회는 10월 중순에 판결문 확정 통지를 받았다.

왕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낸 후 S출입국관리소에 체류연장을 신청했으나, S출입국관리소에서는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고는, 이후에 "감히 헌법소원을 했느냐?"며 더는 연장을 해주지 않아 현재 1년 넘게 불법체류상태가 되어 있다.

왕모씨의 이번 헌법재판소의 승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자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왜냐 하면 진짜 결혼임에도 위장결혼으로 몰려 판결을 받아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외국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브레이크를 밟아준 것이며, 또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진정성만 인정되면 혼인알선자나 한국인 남편이 여성 모르게 위장결혼을 공모하였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결혼 이민여성은 1년에 3만6천여 명이 된다. 그 가운데 혼인알선자들의 농간, 한국남성의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여성성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억울하게 위장결혼으로 판정되는 경우를 보면, ㉠중간 알선자가 경찰조사에서 위장결혼이라고 시인할 경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아무리 진짜 결혼이라고 항변해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위장결혼으로 판결이 나며 ㉡ 결혼소개비, 혹은 수속비 등으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현실인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시인하면 금품수수라는 명목으로 모두 위장결혼으로 판결되어 가정이 해체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경찰과 검찰도 조사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법적인 피해결혼이민자들에게 보호막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중국인교회는 10월 24일(일) 오후 1시, 중국인결혼이민여성 및 교인들과 중국동포단장이 참가하는 '헌법소원승소 축하기념대회'를 열게 되는데, 한나라당 영등포구 권영세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범부법인 정세 정대화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명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없다면 인간사회는 근본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남편과 혼인소개자의 농간으로 위장결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결혼이민 여성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국도 60-70년대 젊은 여성들이 병든 아버지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일본, 미국 등으로 결혼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 결혼이민여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중국여성이 나의 딸, 나의 동생, 나의 누나였다면 과연 "나는 진짜 결혼으로 왔다!"는 이 여성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참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어, 이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진정 공의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양심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드높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결혼이민여성들이 뼈를 묻고 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며, 한국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앞으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아갈 외국여성들에게 있어 든든한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뜨거운 심정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경찰, 검찰,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이 향후 결혼피해자들을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4일

결혼이민중국여성 일동

 ◆ 헌법소원 [憲法訴願]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규범이 되기에 이번 결혼이민여성 헌법소원 승소는 결혼이민여성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공=서울중국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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