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2010-10-0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국적 동포 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상'을 중점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일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 폭행 등에 대해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표준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을 점검하며, 출입국관리법 준수여부는 불법체류자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도 점검하는데 여기에서는 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항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침실 넓이는 1인당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 정책관은 "이번 지도 ·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수용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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