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등 1차 산업 기술교육 동포,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중단

2010-09-2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그간 일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0년 9월 29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에 대해 일반연수(D-4) 자격 및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단기사증 소지 55세 이상 동포에 대해 농촌 등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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