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들 국적회복 요구 단식
2003-11-24 운영자
(::헌법소원내고 교회 10곳서 무기한으로::)
5000여명의 중국 동포들이 한국 국적 회복을 요구하면서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날 밤부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동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결의대회’를 가진 뒤 지하철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까지 이동, 정대화 변호사를 통해 국적회복 관련 헌법소원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후에 여의도 시민공원에 돌아와 ‘국적회복을 위한 결단 예배’를 가진 뒤 서울 구로동 조선족교회 등 시내 10곳의 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동포들은 헌법소원서에서 “재중 조선족이 자진해서 한국 국적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를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중국과 조약을 맺든지, 자체 특별법을 제정해 재중 조선족의 국내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차대전 후 ‘귀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러시아와 폴란드로 이주한 자국민을 보호한 독일을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게 국적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의 국적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불법체류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중국동포들은 13일 법무부에 5525통의 국적신청서를 냈으나 합법체류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한국 사회는 재중 동포들이 국적을 선택할 권리없이 중국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재중 동포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국적선택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연대추진위는 13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 평등개정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차별하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법 개정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의 골격은 유지한 채 시행령만바꾸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