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불법체류 이유로 비자거부는 인권침해”
2005-04-06 류상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친척이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사증인증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은 서울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발급허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인증서를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에 규정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인인 강모 씨는 지난 96년 중국동포 박모 씨와 결혼한 후 지난해 10월 박씨의 딸 권모양(16)을 입적하려고 사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증발급 인증서가 불허되었다.